고급내부등급법 승인...은행 첫 사례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상승 기대돼

기업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방식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고급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았다.

이에따라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 상승이 기대돼 기업은행은 향후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바젤Ⅱ는 각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BIS비율 산출 방식을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등 3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고급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 모형으로 모든 리스크를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금융권에서 고급내부등급법 적용이 승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기업은행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방법에 의해 BIS비율을 산출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은행 내부의 실제 데이터에 맞는 리스크량의 측정이 가능해 건정성 관리의 적정성과 적시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정교해진 리스크 관리로 향후 BIS비율 및 기본자기자본 비율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출 여력의 확충으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게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해외차입은 물론 채권 발행시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고급내부등급법 승인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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