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비용 만만치 않아…보험료 인상 귀결

기본 인프라 구축한 후 자율적 판매 나서야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정부의 녹색성장, 친환경 정책 분위기에 편승해 급하게 추진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상품 선택권 강화, 환경 오염물질(CO) 경감 및 교통사고 감소 유도 등 단순 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만 생각하며 단시간 내 밀어붙인 결과 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시기가 확정됐으나 상품을 운영함에 있어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주행거리 확인방식 등 기본적 인프라 문제뿐 아니라 심지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계약자의 가격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일리지보험제도는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보험료 할인혜택만 주어질 뿐 그 반대의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의 운행량 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손해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손해율 악화 요인은 또 있다. 이 상품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비용은 물론 업무 증가로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고 이는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주행거리 측정방법 중 하나인 ‘제3자 검증절차’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리베이트 문제 등을 우려해 보험사 직원이 아닌 제휴업체를 통해서만 제3자 검증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경우 주행기록 1건당 4000~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 마일리지보험 대상자가 25%(연간 7000km 미만)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사의 경우 연간 50~1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자동차보험 구조상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돼 모든 계약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 이번 제도로 인해 고객민원 증가도 우려된다.

보험료 선(先), 후(後)할인방식 중 전자를 택한 고객이 만기시 주행거리를 초과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제도 도입의 장점보다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당국의 정책적 의지보다 각사의 자율적 전략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치적(治績)을 위해 서두르기보다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 사업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부터 일부 중대형 차량에 주행거리확인장치를 기본 장착시킬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부 특화된 보험사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장기간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및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정 중이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판매중인 미국의 프로그레시브는 1998년 시범실시 후 차량장착 장치비용, 시스템 운용비용 등의 문제로 2001년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가 2004년 이후 문제점을 보완한 후 재개하기도 했다.

한편 아직 마일리지보험 관련 제대로 된 업무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악사손해보험이 지난 16일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 밖에 손보사들은 내년 1월 중으로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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