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대표들 무혐의 가능성↑

증권가 “사태 이제 마무리 국면”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스캘퍼’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단이 기소된 가운데 지난달 25일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 이어 제갈걸 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스캘퍼에 대한 전용선 제공은 부정한 수단이 아니며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보지도 않았다”며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판단에 의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정에서 형사처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제갈걸 사장은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하며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번째 사장단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옴에 따라 나머지 10개 증권사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이은 무죄 판결에 증권사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무죄판결이 연달아 나온 만큼 나머지 증권사 대표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며 “한동안 이번 사태로 증권사 마음을 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돼 가는 분위기”라고 안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전용선 제공은 외국에선 일반적 사례인 만큼 나머지 증권사 대표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장단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법적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주식워런트증권(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과 임직원 등 48명을 기소했다.
sbg1219@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