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ㆍ7등급 이하 발급규제

1년 이상 휴면카드 자동해지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드디어 신용카드 구조 개선책을 발표하고 20세 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사실상 금지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률과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려는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대안책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발급대상의 규제다.

먼저 기존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던 신용카드 발급 연령이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지며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되며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다”라며 “하지만 무작정 규제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볼 것”이라며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카드 남발을 금지하기 위해 내년 3월 31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카드사 자율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토록 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하고 이 후 3개월 경과시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 조치토록 하며 연체 없는 회원은 언제든지 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 지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 카드사들에게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을 변경ㆍ중단하는 행위, 부당한 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 등의 규제를 통보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하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며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점이 된 것은 직불형 카드의 활성화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형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한 카드사 및 은행에게 직불형 카드 영업에 적극 임하도록 전업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및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ssu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