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 카드업계가 중소가맹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수수료도 인하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종전 1억2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수수요율을 2.05~2.15%에서 1.6~1.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만4000여개의 가맹점이 추가된 총 151만7000개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생활밀접업종에 해당하는 108만 사업자 중 중소가맹점은 67만개에서 80만개로 약 13만개 증가하고 서민생활밀접업종에서 차지하는 중소가맹점 비율은 종전 61.6%에서 12.4% 포인트 증가한 74.0%로 확대된다.

여신협회 측은 중소가맹점 확대로 수수료부담 경감효과가 연간 3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 카드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인한 수익 개선을 위해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수익성 보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매출 실적 변동에 따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대상 갱신은 국세청과 협의해 매년 2차례(1월, 7월) 시행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기간 내 중소가맹점 대상인데도 우대 수수료율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준 충족여부 검증 후 중소가맹점에 포함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반영해준다.

namy@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