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금융통 전년대비 28.4% 감소

까드깡, 현물깡 등 허위매출과 관련된 불법현금융통 제재건수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2011년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가맹점 및 회원 제재내역’을 공개했다.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현금융통으로 제재받은 가맹점은 920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기대비 28.4% 감소한 수치로 2010년 상반기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경고조치는 6901건으로 가맹점 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 제재내역을 보면 한도축소가 전기대비 42.8% 감소했고 경고(30.7%), 거래정지(19.3%), 대금지급보류(10.8%) 등 모든 항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하반기 불법현금융통 회원 제재건수 역시 2만7391건을 기록하며 전기대비 2746건이 감소했다.

회원 제재건수는 전년대비 9.1%감소했으며 한도축소가 2만805건으로 회원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정지는 15.0%, 한도축소는 7.1% 감소했다.

불법현금융통 제재건수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불법현금융통 거래 유형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감독 강화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이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실시간 위험거래 적발시스템을 통해 불법현금융통 위험이 큰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감소세를 유지하는데 한몫했다.

실시간 위험거래 적발시스템은 할부개월수, 승인금액, 회원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 고위험 회원의 거래를 검색해 현금융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옥션, G마켓, 홈쇼핑 등 주요 전자상거래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문 발송도 불법현금융통을 막는데 일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앞으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용안내서,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현금융통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현금융통이란 허위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일명 까드깡과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현물깡을 말한다.

까드깡의 경우 허위매출 발생시 카드사에서 입증이 가능해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물품을 구입해 이뤄지는 현물깡 행위는 적발이 쉽지 않다. 까드깡업자와 현금깡업자의 경우 여전법 제70조(벌칙) 제2항 제2호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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