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호가제출 제한 제도 시행

시장위축·수익성↓ 업계 반발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 제한이 담긴 ELW(주식워런트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시행으로 인해 증권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ELW시장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으며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금융당국의 제3차 ELW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라 LP 호가제출 제한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LP는 시장스프레드(매수, 매도 호가간 차이) 비율이 15%를 넘어설 때만 8~15% 범위 내에서 유동성 공급 호가제출을 할 수 있다.

스프레드비율이 15%미만일 경우 LP 매수 호가제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ELW시장에서 LP는 언제든 임의 가격으로 매도, 매수 호가제출을 할 수 있었다.

이같은 조치는 LP의 임의적이고 빈번한 호가제시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의 투기적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LP의 임의적인 호가제출 금지에 따라 LP호가의 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호가간 스프레드비율 제한으로 LP의 매수 호가제출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며 “LP호가에 민감한 스캘퍼에겐 이번 조치가 쥐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번 조치가 스캘퍼를 떠나 ELW시장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ELW시장 건전화 방안이 스캘퍼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오히려 시장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특히 LP 호가제출 제한은 ELW시장의 본질을 지우는 것으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LP 호가제출 제한 방안을 내놓은 이후 ELW시장규모가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이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많은 증권사들이 ELW업무에 손을 때거나 조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3월 ELW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25억주와 5700억원으로 지난 1월 평균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위축됐다.

또한 ELW 거래량 및 수익 감소로 메리츠종금증권과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관련사업을 축소했으며 USB증권, 도이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는 ELW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나 몇몇 중소형사들의 경우 ELW가 거의 유일한 리테일 사업인데 이번 조치로 울상을 짓고 있다”며 “가뜩이나 수익기반 찾기도 어려운데 금융당국이 ELW시장까지 제동을 거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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