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복귀 여직원 강제감금·심문

인사권 개입, 법인카드 사적 사용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최근 수협중앙회 강병순 감사위원장의 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 강병순 감사위원장은 부실대출 논란에 휘말려 해고됐던 여직원이 무협의 처분을 받고 출근하자 즉시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감사실 직원 3명은 사전 예고없이 아침 일찍 들이닥쳐 여직원의 서랍 개방을 요구하고 명함지갑, 업무용 수첩, 개인통장묶음 등을 강제로 거둬갔다.

이후 본사 지하 1층에 있는 감사장으로 여직원을 임의 동행해 밤 11시까지 조사 및 심문을 실시했다.

이는 5일 동안 이어졌으며 여직원은 4~5년전 일을 조사받으며 감사위원장, 감사실장, 감사팀장의 윽박지르는 소리와 책상을 두드리는 등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진술을 듣기 위해 여직원에게 징계를 운운하는 협박도 자행됐다.

수협노조는 이 같은 감사가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병순 감사위원장은 “감사계획 및 모든 감사 관련 집행은 감사실장의 책임”이며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을 뿐 일체의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감사위원장의 인사권 개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병순 감사위원장이 최근 감사실 직원의 승진인사를 요구한 것.

이처럼 감사위원장이 경영진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월권행위가 재직기간 내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나 이를 견제할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도 직무와 무관한 동문행사에서 강 감사위원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강 감사위원장은 본회의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외부인사 및 동문 수협직원이 참여하는 모임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미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 같이 강 감사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수협중앙회 감사실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수협노조 관계자는 “감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병순 감사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순 감사위원장은 3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각종 의혹 속에서도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는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spik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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