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표절논란에 금감원 지시

여신協 신상품심의위원회 설치논의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카드업계에도 배타적사용권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사이의 상품 표절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신상품 선발이익 보호제도(배타적사용권) 도입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 설치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될 경우 신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품의 독창성을 평가받고 상품 성격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단독 사용기간이 주어진다.

이미 은행, 생명·손해보험, 증권, 투신업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이 제도가 신설돼 각 유관협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드업계의 경우 당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적다는 판단에서 제외됐었다. 현재 여신업계의 배타적사용권 도입이 재검토되는 것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사이에 일고 있는 표절논란이 불을 지폈다.

최근 삼성카드는 숫자시리즈인 ‘삼성카드4’를 출시했다. 그런데 상품의 주요 혜택이 현대카드 ‘제로’와 묘하게 닮아 표절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두 카드는 모두 △전달실적 상관없이 0.7% 할인 △연회비 5000원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내걸고 있다.

이에 삼성카드 측은 “카드산업의 특성상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부분”라며 “표절은 아니다”라고 전했고 현대카드는 “주요 혜택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카드의 시리즈제 도입도 우리가 원조”란 입장을 밝혔다.

사실 카드사들의 표절 시비는 비단 삼성과 현대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 내 베끼기 관행은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하나SK카드의 ‘스마트포인트 카드’와 롯데카드의 ‘벡스(VEEX)카드’가 포인트 적립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표절논란에 휘말렸으며 업종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신한의 나노(nano)카드도 출시하자마자 타 카드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줄줄이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 조차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도입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상품 특성상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해야 한다”며 “이는 마케팅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가야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되면 당장 서로 독창적 상품을 내놓으려 경쟁할 게 뻔하다”며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에서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막기 위해 마케팅비에 제한을 걸어 논 상태다. 이런 규제 속에서 독창적 상품 개발이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7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카드사의 연간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을 5%선으로 제한하고 마케팅비용 증가율을 12%대로 제한 한 바 있다.

한편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 사이에 ‘미투(me-too)’ 전략은 너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또 비슷한 시기에 신규고객을 유치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간다. 독창적 상품개발이 절실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제도가 도입된다면 신용카드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신용카드는 다른 업계 상품처럼 장기성을 띄는 것도 아니고 부과서비스 제공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색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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