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홍보실 박인식 팀장

▲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박인식 팀장     © 대한금융신문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16개가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다행히 5000만원이 안 되는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지만 후순위채권 투자자 및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아 금융정보에 밝은 예금자가 아니라 생업에 바쁘거나 은퇴이후 이자 생활을 하면서 보다 높은 금리를 좇는 노년층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감안할 때 아직도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자가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5000만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한 금융회사의 여러 지점에 분산 예치하더라도 모두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또한 예금자별로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가족명의로 가입된 예금의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은 각각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 한도 못지않게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및 저축은행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더라도 투자목적의 주식, ELS,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 및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우선 통장 및 증서의 첫 거래면을 보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서도 금융상품의 보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창구용 스탠드, 포스터, 예금자보호 안내자료 등을 통해서도 보호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에 금융상품, 거래금액 등을 직접 입력해 봄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과 보호금액을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자료도 구체적인 예금금액을 적시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고 미래의 경제주체로 성장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예금자들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도 효과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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