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여전법 개정안 적용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오는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진다. 또한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카드 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한 여신전문금융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20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기존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만 18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명서류가 있는 미성년자 등이었다.

또한 실제 가처분소득으로 카드 결제능력을 평가해 신규 카드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만약 소득이 높더라도 빚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용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이미 보유중인 카드를 갱신할 때는 본인의 가처분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7등급 이하인 신용카드가 없는 저신용자들은 392만명이다. 이들은 결제능력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쉬워진다. 앞으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휴면 카드 해지 여부를 파악한 후 휴면 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과 카드대출을 권유할 수 없으며 발급신청 서식을 변경해 회원의 이용 권유 수신여부와 수신방법을 선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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