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불합리 조항 없애야"

전업카드사 선량한 고객 피해 반발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연회비 환불 작업이 업계 반발로 삐거덕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에게 약관 내 연회비 환불조항 신설 및 중도해지 고객 연회비 반환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업카드사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전업카드사들은 고객이 카드를 탈회했을 시 연회비를 전혀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단 카드사들이 자사 카드교체 회원에 대해서는 새로 발급한 카드의 연회비를 월별로 계산, 익월 청구요금에서 차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카드사별로 규정이 달라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고객이 부지기수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업계에 연회비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도해지 고객도 연회비를 반환해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당국 조치에 카드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연회비란 1년 단위로 고객과 카드사가 체결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무조건적인 환불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교체 건에 대해 환불을 해주는 것은 비용손실을 감안한 자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다"며 "카드사가 탈회고객에 대해서까지 비용을 부담하면서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금감원이 감사원에게 카드 연회비 부분에 대한 심한 지적을 받으면서 카드업계에 압박을 주고 있다"며 "현재 각사 의견을 내놓으라고 해서 환불 외에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연회비 환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체리피커(Cherry Picker, 실적없이 혜택만 챙기는 이용자)에 대한 문제다.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카드 발급 후 3개월간은 이용한도에 관계없이 모든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모든 부가서비스만 이용하고 탈회후 남은 연회비까지 챙겨간다면 그 비용부담은 선량한 카드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카드 부가서비스 등 제휴관계사와의 계약 부분이다.

고객은 연회비를 지불함으로써 부가서비스 이용을 연단위로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카드사도 이 패턴에 따라 제휴사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중도에 고객이 탈회했다고 해서 카드사가 제휴사에게 비용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일. 결국 비용손해는 카드사 몫이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안과 관련한 지시가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연회비를 월별로 나눠 분할한다던가, 기간별 %를 정해 환급을 해주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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