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가 3개월 만에 1200만장 가까이 줄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기간 동안 20개 카드사들이 1193만장의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전체 휴면 신용카드의 3분의 1수준인 1060만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카드사의 적극적인 휴면카드 정리로 전체 신용카드 중 휴면신용카드 비율은 지난해 9월말 26.3%에서 19.18%로 하락했다. 종전 신용카드 4장 중 1장이 휴면카드였다면 현재는 5장중 1장 꼴로 줄어든 셈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을 통해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여전법 시행령은 카드 해지가 가입 고객의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휴면 신용카드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해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카드 수와 전체 신용카드 대비 비중, 해지 절차 등의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된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가 경제적 이익 제공, 타 상품으로의 전환 권유 등으로 회원의 신용카드 해지를 연기 또는 포기시킬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등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휴면 신용카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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