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에선 자금이체 기능 추가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오는 7월부터 계좌개설시 발급되는 현금IC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인출만 가능하던 ATM기에선 자금이체가 가능해지며 직불결제 기능도 더해진다.

25일 한국은행은 ‘201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현금IC카드 직불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과 함께 현금IC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금융결제원은 현금IC카드 기반 거래중계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며 은행과 인프라 관련 VAN사는 결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참여은행은 총 17곳이며 거래중계시스템이 구축되면 7월부터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IC카드로 직불결제가 가능해진다.

한은 측은 “현금IC카드를 이용한 직불결제가 활성화되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 소비문화가 조성되고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신용카드 결제관행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기앞수표의 확인 절차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권은 올해 안으로 자기앞수표의 부도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업무를 기존의 팩스 전송에서 이미지정보 교환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객이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거래은행에 입금하는 경우 수표의 자금화는 은행  확인 절차를 거쳐 익영업일 오후 2시 20분 이후에 가능하다.

한은 측은 “고객의 현금인출 가능시각을 앞당겨 국민의 자금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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