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확정…예금미지급 업무 등 승계

신용금고 사고시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대지급하기 위해 지난 98년 9월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지난 15일로 3년의 영업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추후 회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보측은 재경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반쯤 한아름금고의 처리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리방안으로는 △예보 자회사와의 합병 △제 3자 인수 △영업기간 연장 등이 검토돼 왔으나 예보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와의 합병설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인수나 업무 연장 등에 따른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 예보측이 자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부담을 떠안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합병이 이뤄지면 미지급 예금, 자산·부채 처리 등의 업무와 금고 임직원 등이 정리금융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기간 완료시점인 15일 이후부터 업무 승계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청산법인의 형태로 기존 정리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아름금고는 예보가 100% 출자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그 동안 총 67개 금고의 예금 대지급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중 한아름금고가 자산을 인수한 41개 금고의 경우 ABS 발행 등을 통해 80∼90% 정도가 이미 처리된 상태다.

한아름금고 관계자는 “당초 6월 말까지로 돼 있던 지급이행이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된 바 있으나 지난 7월 예보측의 자금지원과 파산재단 배당자금 등을 통해 미지급 금액의 상당부분이 지급됐다”며 “현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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