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

약관과 수수료 꼼꼼히 따져봐야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첫 번재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설명 불충분 및 과도한 수수료 등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인한 조치다.

리볼빙 서비스는 회원이 카드이융금액의 일정비율인 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황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황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듭급 평가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서비스는 실직적인 대출이므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최고 연 2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하며 신용상태 악화시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이용 중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확산 가능성이 포착되거나 민원동향 모니터링 결과 특정상품 및 유형에 민원이 급증한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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