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1.5%로 인하
연매출 2억, 152만 가맹점 미소
금융권 수천억 수익감소 불가피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로 낮아진다.

이는 종전보다 0.3%포인트 인하된 수치로 이에 따른 수혜 가맹점만 152만(전체 68%)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96% 수수료 경감 혜택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 상한수수료율 2.7%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시장평균 수수료율(2.08%)의 80% 이하 수준인 1.5%를 적용받게 되며 편의점·소형슈퍼 등 소액·다건 결제 가맹점들은 2.7%의 상한수수료율을 규정해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업계 평균 수수료율도 종전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이번 실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중소가맹점뿐만 아니라 일반 및 대형가맹점의 경우도 29.7%가 인하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 경감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도 기존 3% 포인트에서 약 1% 포인트로 대폭 축소된다.

과도하게 낮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상화되고 고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경쟁구조가 개선되고 카드사용 합리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 개편안을 발표하며 강력한 감독 방안도 함께 내놨다. 개편안의 빠른 정착과 영세가맹점과 카드사간 불합리한 가맹점 계약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신수수료체계 준비 및 적용실태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가맹계약을 중점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위반시 카드사는 시정요구 및 시정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필요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발표된 개편안을 오는 7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전산시스템 개편과 신체계 적용준비 및 단계적 시행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9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권 수수료 수익 8739억원 증발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금융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신용카드업계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보다 전업계 카드사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한금융지주의 영업수익은 2921억원, KB금융 1388억원, 삼성카드 169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토러스증권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수익감소분을 흡수할 경우 금융지주사 기준 실질적인 연간 세전순익 감소폭은 2%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단 삼성카드의 경우 순익 감소폭이 약 10.9% 수준으로 업계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일단 카드사들은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 부가서비스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핵심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선 카드사들도 적지 않다.

신한카드는 3월부터 놀이공원·요식·영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전월 실적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도 4월부터는 주유·통신·대중교통 할인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 30만원을 넘겨야 한다.

게다가 11월부터는 실적에 할인받은 이용 전체 금액은 물론 아파트 관리비·대학등록금 등 결제액이 큰 항목도 실적에서 빠진다.

8~10월 대부분 카드사의 ‘항공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까다롭게 바뀐다.

신한, KB국민, 삼성카드 등에서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이나 이미 할인받은 금액은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없다.

씨티은행은 인기 카드로 꼽히는 ‘씨티클리어카드’의 보너스포인트 적립·발레파킹 서비스 등을 이번 달부터 중단했다. 하반기에도 이같은 부가서비스 축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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