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맹점 권익 강화위한 표준약관 제정

전산시스템 개편 후 10월부터 시행예정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오는 10월말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신용판매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요구했을 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은 가맹점에게 불리한 관행 개선, 가맹점 계약 관련 제도 개선,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카드사가 1~7일 이내에 카드결제 대금지급을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전표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속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또한 가맹점이 대금지급은 지연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를 지급토록 하고 가맹점이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가맹점대금 지급보류사유는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행사,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했다.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은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명확히 했다.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을 요구할 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거래정지·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등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정통보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말 이전에 시행될 계획이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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