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레버리지규제 도입, 모집인 책임강화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마음대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거 카드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신규 상품 출시 1년이 지나고 변경 6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변경사항을 알리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었다.

이에 상품 출시 당시 높은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후 많은 이용자가 확보되면 1년 후 서비스를 축소하는 꼼수도 잦았다. 실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부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사례는 142건으로 집계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카드 가입시 혜택을 유지하길 바라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상품 약관변경 승인심사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모집인의 준수사항, 모집행위 점검 및 점검방법 등을 회사 내무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내려진다.

특히 이번 여전법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지나친 자산확대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레버리지 배수도 자기자본의 10배에서 6배로 줄였다.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적정 레버리지 배수가 약 10.3배인 점을 감안해 레버리지 상한을 10배로 정했다.

레버지리 한도가 초과되는 여전사에 대해서는 규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해 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레버리지 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 1억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내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회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한 건실한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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