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유출 관련 문책

삼성ㆍ하나SK카드 ‘기관주의’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현 삼성카드 최치훈 사장과 전 하나SK카드 이강태 사장에게 금융감독원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카드사에게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말 고객정보유출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두 카드사의 징계조치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카드사 사장들이 받은 주의적경고의 경우 임원 징계수의 중 두 번째로 낮은 조치며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또한 회사에 내려진 기관경고는 이후 동사안으로 적발시 가중처벌이 되는 요인은 있지만 금융 관련 법령상 대주주 자격요건이나 인하가ㆍ등록상의 결격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관리소홀이 인정되는 만큼 양사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면서 수의가 다소 완화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측에서 지난해 초 해킹으로 고객정보유출이 발생한 경징계를 받은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과 징계수의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일어 다소 낮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카드의 경우 외부 해킹이고 두 회사는 본사 직원의 저지를 사건으로 엄연히 성격이 다른데 이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것은 ‘봐주기식’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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