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결제시 3~5%의 추가수수료 부과

해외여행 및 해외 인터넷쇼핑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약 3~5%의 추가수수료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소비자경보 2호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들은 DOC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DOC는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원화결제를 이용하면 자국통화 표시 결제 서비스인 DOC서비스에 해당돼 별도 수수료가 붙는다.

또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카드사에 청구한다.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고객한테 부과해 결국 고객은 원화→달러화→원화로 이중환전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문제는 원화결제시 추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 아는 카드 이용자들이 적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CC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