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용업체 관련 세부논의 중

코스트코-삼성카드 문제도 잔존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신가맹점 수수료 TF의 움직임이 바쁘다.

이르면 8월초, 늦어도 중순까지 수수료안을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못한 세부사안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가맹점 수수료 TF는 수수료 적용 예외업체들의 재구성 여부와 국세 등의 수수료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에서 예외 적용대상으로 분리한 곳은 운수업체(택시, 여객선, 지하철, 철도),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다. 이들은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결부돼 있거나 사업장 자체가 공공적 성격으로 인정받아 제외됐다.

업계는 당초 대중교통 및 국세 등의 공공성격을 띄는 곳들은 신 수수료 체계안에서 제외시켰다.

금융당국과의 공청회 논의에서도 대중교통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대형가맹점으로 분리시키면 요금인상의 우려가 생겨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TF 막바지 단계에 오며 세부사안을 분리하는데 공공성의 잣대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에 빠졌다”며 “같은 업계라도 각자 의견이 너무 달라 조율중이다”라고 전했다.

애매한 공공성 분류 잣대로 대학교 등록금 카드납부 사례를 들 수 있다.

현재 대학등록금은 카드결제 할부납은 물론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대학들은 최근 정해진 영세가맹점 평균과 같은 1.5%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지만 ‘이마저도 너무 높다’며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많다(전체 대학교 중 26%).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1.5%의 수수료마저 학생들에게 전가시켜 지불하게 하는 곳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공공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을 위한 복지 일환으로 봐야한다며 신가맹점 수수료 적용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신수수료 체계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인상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TF에서는 코스트코와 삼성카드 및 상권별 대형마트에 대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코스트코와 삼성간 단독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지만 1%대 미만의 차별적 수수료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코스트코와 삼성은 2015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으로 당장 변경은 어렵겠지만 제도가 정립되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금융당국쪽에서 우회 압력을 넣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TF 중간발표시 신수수료체계를 적용하면 8700억원 가량 손해가 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최근 시뮬레이션 버전에서는 그보다 좀 줄어든 손해액이 측정됐다”며 “막판까지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조율을 거듭하며 각자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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