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부터 180만곳에 1.5% 적용

서민생활업종 평균 90% 우대수수료 적용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 180만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1.5%로 낮춰진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1.6~1.8%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통분담, 상생차원에서 수수료 인하를 조기 시행에 나선 것이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인 155만곳 가맹점과 올해 신규 가입해 7월까지 카드 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곳을 포함해 모두 180만곳이다.

기존에 배제됐던 일부 유흥·사치업종에도 우대 수수료율가 적용된다.

여신협회는 전체 가맹점 242만곳의 74%에 해당하는 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3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민생활 밀접업종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확대된다.

세탁소(96.3%)를 비롯해 미용실(95.9%), 노래방(95.3%), 화장품(88.4%), 의류점(84.5%), 일반음식점(84%) 등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총 109만4000곳의 서민생활 밀접가맹점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여신협회는 여전법 시행이후 매년 1월, 7월 두차례에 걸쳐 영세가맹점 대상을 갱신할 예정이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적용해 대형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격차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영세 중소가맹점 중에서 우대 수수료율이 미적용되는 곳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한 후 영세 중소가맹점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내용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조회하거나 카드사에 별도 문의하면 알 수 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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