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 부과

대표 및 임원직 주의적 경고 제재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삼성·하나SK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유출’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삼성·하나SK카드에 ‘기관주의’ 및 법정 최고금액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고객의 신용정보 유출은 금융기관이 지켜야할 당연한 사항으로 위반동기를 고의로 간주한다”며 “위반결과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법정최고금액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두 카드사는 대표, 임원,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삼성카드 최치훈 사장과 전 하나SK카드 이강태 사장(현 비씨카드 사장)은 ‘주의적 경고’와 ‘주의적 경고상당’의 제재조치가 확정됐다.

삼성카드는 최 사장을 포함해 임원 3명과 직원 10명이, 하나SK카드는 임원 3명과 직원 8명이 각각 면직상당,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편 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리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 등 3단게 징중에서 가장 낮은 ‘주의’ 또는 ‘견책’에 해당돼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namy@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