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약정 넘으면 월급서 차감

불경기 여파 긴축경영 트렌드

#A카드사에 다니는 김 대리는 요즘 거래처를 접대할 때마다 자꾸만 계산서에 눈이 간다. 회사의 ‘비용절감 특단 조치’ 때문에 접대비가 예전만큼 관대하지 않은 탓이다. 주어진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나머지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니 김 대리의 마음은 접대하는 내내 불편하기만 하다.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최근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눈물겹다.

법인카드의 한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외부세력 압박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대출서비스 축소 등 영업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순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마른수건 짜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룰을 변경·적용하고 있다. 법인카드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물론 기명식 법인카드를 지급함에 있어 ‘약정금액 초과사용시 급여계좌에서 차감한다’는 동의가 전제된다.

B카드사의 경우에는 홍보팀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카드 2장을 반납 시켰다. 무리한 골프나 술 접대도 줄이라는 통보도 내렸다.

삼성카드의 경우 직원들이 접대용 골프약속 및 해외출장을 거의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초 ‘삼성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언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게다가 최근엔 카드업황이 나빠지고 있어 회사 내 지출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전반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압박이 있다”며 “경기 호황 때처럼 펑펑 쓰던 시대는 갔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법인카드가 본인 이름이 적힌 기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썼는지가 정확히 기록된다”며 “사적인 곳은 물론 대외업무비를 초과해 쓰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몇년 전만 해도 부서 법인카드는 무기명(회사이름)으로 발급돼 누가 어디서 썼느냐의 기록이 명확치 않았다. 때문에 가끔 개인컴퓨터를 구매하고 회사 비품으로 처리하거나, 가족외식비를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명의로 법인카드가 발급돼 시간, 내역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됐다.

이처럼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용가능 한도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대외업무가 잦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홍보팀의 돈 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업무가 빈약해진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맬 텐데 어떻게 업무를 진행 시켜야할 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사내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인카드 제한 외에도 종이컵 사용 안하기, 전등 끄기, 사무실 온도 유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야근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집중근무제를 도입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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