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상품 세테크

정부는 지난 8월 절세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금융상품들의 세제혜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히는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즉시연금 또는 저축보험을 어떤 이유라도 10년 이내에 연금수령개시 또는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실제로는 돈을 빼서 쓰면서도 계약만 유지하는 식으로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요 타깃은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은 큰 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처럼 받는 금융상품이다.

이 중 이자만 나눠 받고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상속형’과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받는 ‘종신형’은 바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노후대책을 돕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즉시연금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피난처 역할을 해 왔다.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형 또는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아 4000만원 기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속형과 종신형 즉시연금 모두 사실상 10년내 중도인출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실 금융자산가들이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1.8%나 된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즉시연금을 통해 주어지는 연 4%대의 이자를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 7%대의 수익을 얻는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존재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7%대의 수익을 내는 상품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현재 연 7%대의 수익을 내는 상품은 ELS 정도다.

이 역시 주가 하락에 대해 일정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아직은 즉시연금에 대한 매력이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변화로 세테크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높아졌다.

‘비과세’가 최선이라면 ‘분리과세’는 차선책이다.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득을 최대한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과세대상이 됐지만 3년간 유예를 받은 물가연동국채도 ‘시한부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한 물가연동국채는 이자는 과세 대상이지만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증가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현재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분 만큼은 과세 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것부터는 원금 상승분도 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물가연동국채를 장기간 투자하려는 고객은 그 이전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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