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 쏠림현상 우려, 상호금융 역할론 제기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발급제한 및 카드론 규제로 저신용자의 대출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신용카드 규제)’ 탓이다.

신용카드 규제는 신용 7등급 및 20세 이하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카드이용 고객의 카드론 한도가 축소되는 등 다양한 부채 억제 정책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규제를 추진한 것은 건전한 카드시장 구축과 체크카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규제가 저신용자 등 서민들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경우 카드론 대출이 막히면 4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고금리 사채시장 등 제3금융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감독원 내부에서도 신용카드 규제 발표를 앞두고 잦은 의견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드론과 대부 및 사채 시장간 금리 갭이 높아 저신용자 등 서민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카드론 금리는 10~25%대 인데 반해 대부업체는 39%, 사채는 40% 이상의 금리를 받는다. 즉 이들 사이의 10%의 금리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카드사와 사채 사이를 메워줘야 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규제는 대부 및 사채업체 등으로의 대출 풍선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그 역할을 해줘야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대출의 80% 이상이 담보가 있어야 하는 담보대출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한 달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저신용자 등에겐 무용지물”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형 금융’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란 기업과의 오랜 거래 관계와 현장 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비재무 정보를 토대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한편 금융당국 측은 신용카드 규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신용카드 규제 사안에 신용증빙이 되면 카드발급과 카드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규제에 예외조항을 넣었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감독원과 여러 카드사들이 모여 TF를 구성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라며 “사실 우리의 목적은 신용카드 돌려막기 현상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CB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율은 9월 현재 전체 16%(31만명)며 이들이 받는 대출 이자율은 평균 17.91~18.47%로 1등급의 5.36%의 약 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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