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 세제혜택 많은 주식형 등에 투자

장기펀드 … 인덱스·ETF로 안정적 수익추구

▲ 동부자산운용 상품전략본부 박희봉 본부장
<대한금융신문=조동현 기자>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요즘 절세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운용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를 토대로 고객니즈를 한층 강화한 상품 개발 및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동부자산운용은 보다 나은 세제혜택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절세상품 출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동부자산운용 상품전략본부 박희봉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에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일단 재형저축의 경우 지난 1995년 폐지된 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18년 만에 새롭게 부활됐다.

지난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0% 이상의 고금리와 이자소득세가 면제돼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형저축은 예전만큼의 고금리 혜택은 제외됐지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들에게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워진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이다.

또 예·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펀드의 세제해택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가입대상은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장기펀드의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가 대상이다.

- 세법개정안에 발맞춰 동부자산운용이 준비하고 있는 상품은.

재형저축의 경우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매리트를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보다 높은 이자수준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큰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형펀드 쪽으로 재형저축 개발 및 출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기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 동부자산운용은 액티브하게 운용되는 펀드보다는 인덱스나 ETF와 같이 패시브하게 운용되는 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 이번 세법개정 시행으로 침체된 펀드시장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한동안 펀드시장에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초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 가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 재형저축과 장기펀드가 시장에서 좀 더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은행의 재형저축을 이용하다가 펀드로 갈아탈 수도 있고 재형저축 자체 내에서 상품 구조를 짜서 주식의 비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장기펀드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시한 펀드로 제한했는데 이렇게 되면 운용사에서 너도나도 펀드를 출시할 수 있어 자칫 자투리펀드만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펀드 대상을 기존펀드에도 취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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