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制 헌법소원 추진키로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고객 유치하겠다고 길거리로 나섰는데 벌금 500만원이라니요. 이건 영업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까”

카드모집인들의 설움이 폭발했다. 지난 21일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카파라치 제도는 위헌이라며 조만간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전신협 전광원 회장은 “카드 모집인들은 그동안 법을 지키고 고객에 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자정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합법적인 카드 모집인들도 예비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 법 개정 등의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불법모집 근절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카드모집을 하거나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제’를 도입,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카파라치에 적발된 모집인은 모집인 자격박탈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모집인들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여전법 자체를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연회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된 경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체 카드의 97% 이상이 연회비 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경품 한도가 2000원에 불과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적정 경품 한도를 2~3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실제로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을 팔 때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경품 한도로 규정해 3만원 가량을 보장하고 있다. 통신상품은 최대 20만원 이상까지 경품제공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한 법무법인 로투스의 안철현 변호사는 “모든 경품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부당경품 금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정작 업권 별로 규제내용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카드사태 때와 비교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카드발급기준이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법이 카드 모집인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카드모집인들은 금융당국이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헌번소원 발표가 있기 전부터 모집인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위에 의견피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우리의 의견과 입장이 제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가 카드업계 안정을 빌미로 가장 힘없는 모집인들에게 과도한 압력을 행하고 있다”며 “게다가 정작 제도를 만든 본인들이 주최가 되지 않고 여신협회에게 주도권을 넘겨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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