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까이 높아져 부담가중

업계 ‘적용 유예’ 진화 나서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오는 22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신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초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절감시켜줄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8만여개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가 1% 가까이 인상되며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일단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서민 밀착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미루겠다”며 부랴부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해당 일반가맹점주들의 반발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기미다.

신가맹점수수료 체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이같은 사단이 난 이유는 수수료를 새롭게 산출하는 과정에서 매출상승 등으로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분리된 곳들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동네 슈퍼마켓과 병원 등 서민생활과 밀착된 가맹점들로 종전엔 서민생활 밀착 업종으로 분류돼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A칼국수 가게의 경우 종전까지 1.8%의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최근 카드사로부터 2.7%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

이는 일반가맹점들은 수수료 우대 기준인 연 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건당 평균 결제금액 2만원 이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탓이다.

업계는 갑자기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 일반가맹점들을 대략 8만곳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일반가맹점(대형가맹점 포함) 중 12%에 달한다.

일반가맹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카드업계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한 신체계 적용 유예방침을 세우고 단계적 시행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5년만의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93%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 대해선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지면서 2000만건이 넘는 방대한 계약을 조정하긴 매우 어려웠다”며 “이번 적용유예 결정은 갑자기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방침일 뿐 해당 일반가맹점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없어 신체계 적용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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