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초과승인 폐지 놓고 의견 엇갈려

업계 ‘고객불편 초래’ vs 당국 ‘법 위반’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신용카드 자동초과승인’ 규제안을 두고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표준약관을 수정해 자동초과승인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업계의 강력 반발로 인해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초과승인이란 카드사의 고객이 허용된 한도를 넘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의 20∼30% 추가한도를 부여한 일종의 부가서비스다. 업계는 카드이용 고객 중 약 100만여명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게 이 서비스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초과한도를 부여하는 것 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번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에 가처분 소득 내에서만 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자동초과승인은 이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며 폐지불가의 입장을 펼치고 있다.

우선 업계는 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의 주장은 한도부여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신용카드 한도는 고객의 가처분소득에 준해서 설정되는 ‘이용가능한도’와 고객이 신청하거나 신용도에 의해 조정돼 나오는 ‘이용한도’ 2가지로 분리된다. 이용한도는 이용가능한도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적다.

카드업계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용가능한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책정할뿐더러 대부분의 고객은 이용한도를 부여받고 있어 자동초과승인은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표준약관에 초과승인한도가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적계약우선’ 원칙에 의거해 쉽게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만약 고객이 ‘서비스를 유지시켜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자신들은 고객의 의견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당연히 카드사는 리스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를 주고 있다”며 “이용한도와 이용가능한도에 대한 단순한 개념 해석 차이 일뿐 당국의 취지와 어긋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평균치로 따져보면 월평균 자동초과승인 건수는 150건, 하루에 5만건 정도가 일어나는 등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갑자기 이를 없애버리면 고객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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