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포스팅시스템 가동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고객 대상의 계약포스팅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계약포스팅제도 도입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31일 정식 오픈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풀(Pool)인 공동인수 대상으로 넘어가기 전 공개입찰을 통해 각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공동인수제도를 통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동안 소비자는 특정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되면 자동으로 손보사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돼 개별 계약보다 15% 비싼 보험료를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공개입찰의 경우 정상 물건보다 비싸지만 공동인수 시보다 저렴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만 성사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종전처럼 보험사 공동인수로 처리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더 나은 제도 도입 및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효용성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개입찰을 실시한다고 해도 인수자가 없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도 효용성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사 의지에 달려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보험사가 공동인수제도 참여 때보다 낮은 가격에 리스크를 통째로 떠안으려고 선뜻 나서겠냐”며 계약포스팅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계약포스팅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2억7000만원(차 한대당 평균 6만5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공동인수로 처리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은 8만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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