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운영 … 보험료 저렴한 3곳 제안 방식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최근 시스템 구축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 ‘인수거절 車보험 공개입찰제도(계약포스팅)’ 관련 온라인 보험사의 계약인수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포스팅제도는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를 공동인수로 처리하기 전 다른 보험사의 인수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험료 절감 혜택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 만기를 앞둔 고객이 특정 보험사에 갱신가입을 시도해 거절당한 경우 포스팅 대상이되며 보험사를 통한 신청절차는 △계약포스팅제도 고객 안내 △포스팅 동의여부 확인 △포스팅 동의서 자필서명 △공동물건 가입설계 △포스팅 안내장 및 동의서 전산 스캔등록 △포스팅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계약 만기일 30일 전부터 5일 전에만 포스팅 대상에 등록할 수 있다.

이후 보험개발원은 각사별 포스팅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자에게 직접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3곳의 상품과 연락처를 안내하게 된다. 고객은 3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온라인 보험사의 적극적 공개입찰 참여를 가정할 경우 고객에게 우선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팅 등록시 각사에는 계약자의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보험사에서 직접 영업은 불가능하다.

손보업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차량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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