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건물에 소송문제 발생

새둥지 재물색 … 출범 한달 늦춰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우리카드가 출범 첫 단추부터 제대로 잘못 꿰었다.

자신만만하며 4일 출범을 예고하더니 지난달 27일 돌연 4월로 출범을 연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문제라고 밝혔지만 내면에는 허술한 건물 임대 계약이라는 문제점이 숨어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우리카드 분사를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 시청의 건물을 물색했다. 예상보다 진척이 빨랐던 분사 일정에 부랴부랴 건물을 찾던 중 광화문 인근 종로구청 맞은편에 스테이트 타워라는 건물이 낙찰됐다. 가격은 물론 건물 상태도 최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카드는 바로 임대 계약을 진행시켰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의 우리카드 본인가가 떨어지면서 우리카드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뜻밖에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려던 건물에 채권 문제가 엮여 있어 입주는 커녕 건물 내부 진입조차 할 수 없던 것. 결국 건물 입주는 전면 취소됐고 분사 시기도 한 달 늦춰졌다.

현재 건물에는 채권 소송문제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공고문과 함께 출입문마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카드는 계약금 명목의 3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임대료가 36억원 정도였는데 입주가 돌연 취소되면서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광화문 스테이트 타워의 매매가 중단된 이유는 이렇다.

건물의 구 시행사인 동림도시개발의 부도로 시행권이 박탈되자 수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권을 맡게 됐다. 이후 코람코가 국내 한 자산운용에 건물을 팔려고 하자 갑자기 동림도시개발이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결국 그 이후 모든 매매는 정지됐다. 현재 스테이트타워의 시공사는 금호건설로, 시행사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사로 기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카드가 임대를 하겠다며 코람코와 계약에 나섰고 구 시행사와 시공사의 저지로 결국 우리카드 입주는 불가능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카드 입주는 전면 취소됐다”며 “건물의 소유권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주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도 아니고 기업이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서류 검토도 안하고 계약을 할 수 있냐”며 “내부 법률단은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주변 인근 건물주들도 스테이트 타워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 사전조사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업계는 우리은행의 이 사태를 두고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우리카드는 광화문 스테이트 타워 입주를 포기하고 현재 여의도와 시청 인근 건물을 다시 물색 중이다. 4월 1일 분사를 목표로 그 안에 사장선임과 직원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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