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폐쇄 등 강경 조치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점검한 결과 총 392개의 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불법선물대여계좌는 무인가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선물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선물대여계좌 중 358개를 계좌폐쇄(91.3%)시켰으며 34개는 수탁거부 조치(8.7%)를 취했다.<표 참조>

분기별로는 지난해 적발된 대여계좌가 1분기 197개에서 2분기 86개로, 3분기 45개, 4분기 64개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계좌는 12개에서 9개, 6개, 7개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법선물대여계좌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소폭 증가했다”며 “이는 스마트폰 앱 이용 주문, 자동주문시스템(API) 이용, 폐쇄형 커뮤니티 사이트 개설 등 불법계좌대여업체가 대여행태를 변경해 단속을 회피하며 대여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거래소는 불법계좌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계좌대여업자의 투자원금 편취 등 불법선물대여계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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