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압구정지점 이정훈 차장

사람도 이름이 없으면 미아가 될 수 있듯이 돈도 이름이 없으면 어느 순간 쉽게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 때문에 미혼일 경우 결혼이란 이름을, 기혼자일 경우는 주택구입이나 자녀 교육자금이라는 이름을, 중년인 경우에는 노후자금이라는 이름 등을 만들어야 절대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목돈에 이름을 붙였으면 이제 고금리 적금과 간접투자 상품으로 수익률을 높여 보자.

정기적금의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3.5~4% 사이가 대부분이며 연 4%의 금리를 주는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2년 이상 납입) 등이다.

요즘에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6% 내외의 금리를 지급하는 신용카드 연계적금 등도 있어 생활비 범위 내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은 고금리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재테크 상품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상품은 3년 후 결혼 자금을 만드는데 유용하니 참고할 만하다.

목돈마련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는 자녀교육자금이나 주택자금, 노후자금의 경우 투자형 상품에 일부 분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의 대표적인 투자형 상품인 적립식펀드의 경우 과거 금융위기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했으나 최근 중국 등 이머징국가를 중심으로 서서히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어 정기적금 등과 함께 나눠 가입할 경우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은 여러 자산군들 중 가장 저조한 -11%의 성과를 보이긴 했으나 10년 누적수익률 및 평균수익률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성과(10년 평균수익률 10.1%)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3년 전후의 목돈마련은 정기적금 등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의 비중을 높여 저축을 하고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목돈마련은 적립식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 저축하면 좀 더 효과적인 목돈마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싶으면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을 눈여겨볼 만하다.

연금저축은 보험, 펀드, 신탁 등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재형저축과 동일하고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연금수령 시 10년 동안(2012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소득세 5.5%가 과세된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을 위한 목돈마련에 적합하며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 은퇴 전 소득공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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