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938건 … 주로 테마주 불건전 주문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최근 5년 간 증권사가 수탁을 거부한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거부제도란 증권·선물회사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허수성호가, 시세관여, 통·가장매매 등 불건전한 매매양태를 보인 고객에 대해 사전경고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주문 반복 시 주문수탁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의 수탁거부계좌의 매매양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781건이었던 수탁거부건수가 2012년 393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수탁거부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테마주를 중심으로 불건전 주문 양태가 빈번히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탁거부되기 전 3개월 간 이들 계좌가 투자한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43개가 각종 테마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별로는 유력대선후보 및 북한 리스크 등 정치테마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당선인 공약 관련 정책수혜(15건), 태양광 및 바이오 등 신성장(3건), 엔터테인먼트(3건) 순이었다.

또 수탁거부계좌 투자 종목은 타 종목에 비해 주가 변동성이 컸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았다.

이들 종목 일중 변동성은 8.34%로 시장 전체 평균 4.34%보다 약 4% 포인트 높았고 개인비중은 97.3%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수탁거부 위탁자 수는 3115명이며 재차 수탁거부된 위탁자는 2067명(66%)으로 불건전 행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불건전매매로 수탁거부 된 계좌의 6%(148계좌)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에 통보돼 상습적 불건전 행위자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일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탁거부 조치 이전 1개월 간 1계좌당 평균 거래규모는 122종목, 53억6700만원이었으나 거래 재개 후에는 76종목, 22억5400만원으로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탁거부 조치 이후 해당 계좌들의 거래규모는 줄어 들었지만 불건전 매매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중심의 예방교육 및 건전투자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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