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해 명의보호 서비스 가입시켜

한 달 후엔 이용료 청구 … 고객불만 폭주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업계 불황 탓일까. 카드사들의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명의보호 및 보이스 피싱 방지 서비스’를 이번만 무료로 제공한다”며 고객을 현혹해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용금액을 받는 등 꼼수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보호 서비스란 카드의 승인취소내역 및 문자전송은 물론 신용관리 및 명의도용 차단서비스 등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준다.

현재 나이스신용정보 및 KCB신용정보 등의 신용정보사들이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고 하고 있으며 월 정액제로 이용가능하다.

삼성카드는 ID-Secure(종합정보보호시스템), 롯데카드는 안심신용보호서비스, 신한카드 정보안심서비스, KB국민카드 SMART신용정보보호, 하나SK카드 스마트키퍼란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금액은 3300원이다. 현대카드는 개인정보안심서비스로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좋은 취지의 서비스가 고객 불만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주요 카드사 상담원들의 무리한 가입 권유로 인해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원과 소비자연맹 사이트에는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종 금융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도 ‘속아서 가입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고객 대부분은 “가입 권유를 받을 때 ‘무료’라고 했는데 한달 후부터 돈이 빠져나갔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상담원들이 한 달간의 무료체험 기회를 설명하면서 ‘이번만 무료다’라는 애매한 말을 사용, 마치 서비스 자체가 무료처럼 표현한 것이다.

게다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서비스 해지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어야 해지가 가능했다. 또 중도 해지 시 부분 환불이 불가해 1개월분의 이용료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심지어 한 카드사는 1개월이 아닌 3개월을 정액으로 묶어 쉽게 해지를 못하게 하는 곳도 있었다.

한 서비스 이용 고객은 “서비스를 가입시킬 때 마치 서비스 이용 자체가 무료인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한달만 무료라며 이후부터는 돈이 나간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해지하려고 했더니 카드사에서는 안 되고 신용정보사에 따로 전화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서비스 질도 그리 좋지도 않았다”라며 “수수료 수입을 챙기려는 꼼수 같다”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절대 수수료를 챙기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 상담원들이 실적을 올리려다보니 말을 에둘러 할 수는 있었겠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통해 수익을 챙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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