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위약금 문제 3개월째 지속

금융위에 법률적 확답 요청했다 거부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지난해 말 개정된 신 가맹점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카드업계와 가맹점 사이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중소가맹점은 물론 카드결제 거부 운동까지 벌이던 이동통신사들도 결국엔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코스트코만은 여전히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아직 삼성카드와의 위약금 지불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 코스트코와 5년간의 독점계약을 맺으며 0.7%라는 업계 최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전격 개편되면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삼성카드는 ‘법이 개편돼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코스트코를 설득했지만 코스트코는 ‘삼성의 일방적 계약 파기’라며 수백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계약서상에 위약금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코스트코의 주장은 무리한 것은 아니다. 허나 국내 여전법상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위약금을 지불해가며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성카드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위약금 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으로부터 법적인 확답을 받아 문제를 줄여보겠다는 의중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계약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위약금 지불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금융위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다”며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금융위에 문제되지 않도록 일종의 보증을 서달라는 것인데 금융위도 난감했는지 거절 입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삼성카드는 위약금을 지불하지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다”며 “게다가 코스트코가 외국계 회사다 보니 답변 기한이 상당히 소요돼 삼성카드는 대외적으로 ‘기다려 달라’는 말 외에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롯데카드와 빅마켓(회원제 할인점)은 지난달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협상에 합의해 2%대 중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초를 겪었던 카드사와 이통사와의 수수료율 체결도 기존 1.5%에서 1.85~1.89%로 인상시키기로 하는 등 막바지 협상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SK텔레콤이 인상에 합의했으며 KT와 유플러스도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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