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協 “제도권에 직접 채권 양수할 자격 줘야”

대부업 “밥그릇 챙겨주기 속셈, 공정성도 문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채권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자격 확대를 놓고 채권추심업계와 대부업계가 제대로 붙었다.

최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에게 독촉, 재산 조사 등의 일부 권리만을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으며 직접 채권을 매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수료를 제공받는 업무는 물론 직접 채권을 매입·매각할 수도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주고 채권을 사들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채권추심업계는 적극 찬성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일정한 감독을 받고 있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하는 만큼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위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채권을 양수·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비 10만원을 내고 대부금융협회의 교육을 8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대부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함량 미달’인 대부업체도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관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여 곳이지만 금융당국의 직권검사를 받는 곳은 160곳에 불과하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등록된 대부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채권을 또 다른 대부업체에 되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로 인해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권을 사들여 불합리하게 추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이는 반대로 미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늘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며 “채권추심업계는 무조건 대부업체의 채권 매입을 막자는 입장이 아니라 자본금 등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부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채권추심회사에 채권 양수를 허용하게 되면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즉 채권추심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위탁받은 채권과 채권자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이익을 위해 자기 채권을 먼저 회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 매각에 대한 공정성도 문제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가 채권추심업계의 밥그릇을 챙겨 주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채권추심회사에 채권 위탁을 맡기지 않고 바로 매각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이 늘어 채권추심회사의 수익성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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