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활성화 방안 내놔

차세대 시스템 구축…개편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이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일 사용 한도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자정 이후 약 5~15분 가량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사라지고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통상 1일 200~300만원이었던 사용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인 600만원까지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고객은 600만원 내에서 원하는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결제대금 반환 기간도 익일 이내로 단축한다. 그동안 카드사에 따라 최장 7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고객들의 불편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모든 은행과 카드사의 계좌를 제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은 카드사가 계좌 제휴를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만 주력으로 파는 은행을 단속하고자 신용, 체크카드의 모집수당 격차를 줄이고 은행KPI의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밖에도 카드사별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대외에 공유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낮은 결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고객들의 이용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체크카드 이용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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