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오픈마켓 사업자 PG특약 의무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카드사에는 채권 부실 가능성을, 정부에는 세금탈루로 인한 세원확보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상의 불법 카드거래 방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와 오픈마켓 사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할 때 별도의 결제대행업체(PG) 특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현재 오픈마켓의 대부분이 PG특약 없이 일반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카드사는 자사의 카드로 불법적인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 수집된 거래정보를 카드사 자체적인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도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신용카드 금액은 총 19조6000억원이며 2012년에는 24조5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판매자의 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카드깡 업자 및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 적발·차단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 및 소비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세청 및 카드사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관련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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