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배남수 세무사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연말정산 부분이 많이 변경됐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하면서 7000만원이 초과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와 관련된 다자녀공제(2명 100만원, 2명 초과 시 1인당 200만원),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명당 100만원), 출산·입양소득공제(1명당 200만원)는 자녀1인당 15만원(2인 초과 시 초과 인원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15%(3000만원 초과 기부금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의 수정안에서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30% 세액공제율 적용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고액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부문화 확산이 목표라면 소액기부금에 대해서 공제율을 높여주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는 12%의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 경우 소득공제에서 12%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되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12%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상품이 없으며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원천징수 및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유지 및 계속 불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돼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 30%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액을 높이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

그렇지만 카드사용 혜택을 따져보면 신용카드가 체크카드 보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도 받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확대와 같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의 변경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자 여론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정부는 기존 50만원이던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63만원으로 인상해 근로자들의 추가 세부담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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