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

정부는 금융 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허용 및 대상 범위 확대, 주식담보대출 한도 폐지 등 겸영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겸영 업무를 확대해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07년과 2010년에 걸쳐 홍역을 치른 바 있으며 3년 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에는 증권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논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으며 2010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허용을 분리·검토해 최종적으로 투자자문업만 허용됐다.

당시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은 근거는 신탁제도를 통해 투자일임업과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탁제도는 소유권 이전 문제, 거래방식의 지정 등 절차상의 번거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일임업과 완전 대체관계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증권사와 보험사는 신탁과 투자일임·자문업이 모두 허용돼 있으나 은행의 경우 투자일임업만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금융업권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내 자산관리시장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면서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자산관리가 일정 금액 이상을 금융회사에 일임해 자산관리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개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투자일임업이 증권 및 자산운용의 고유업무 영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의 자산관리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을 통한 자산관리 문화가 보편화돼야 한다.

이 때문에 풍부한 고객 기반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번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이 자산관리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모델의 정착, 은행 및 증권의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산관리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산관리시장의 성장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이 커지고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수익모델이 확보될 수 있는 경쟁구도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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