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FA추진팀 정원준 세무사

▲한화생명 FA추진팀 정원준 세무사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엄청난 세금이다. 즉 모아 놓은 재산의 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혼란에 휩싸인 가족들을 주변에서 허다하게 보게 된다.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 상속세를 종신보험으로 대비한다. 종신보험으로 테크니컬하게 상속세를 준비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종신보험의 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지만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는 전혀 관세가 되지 않는다. 즉 장남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본인(장남)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본인(장남)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해당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자녀로 돼 있더라도 실질불입자가 아버지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계약자보다는 실질 불입자를 실제보험계약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소득이 있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한다면 일체의 세금이 없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저축성보험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처럼 수익형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에게 임대수입이라는 재원을 확보해주고 자녀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특징은 부동산에 대한 선호이다(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이라 함).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며 원하는 가격으로 즉시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해 가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물납(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해 받아 주는 경우가 많음)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고인의 뜻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부동산으로 안정된 임대수익이나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기를 원했을 텐데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가족들은 고인의 유지와는 반대로 급매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종신보험금은 사망이라는 적시에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며 가족들은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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