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권 회사에서 거래 당부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사이버 상에서 도박성 선물거래 등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물계좌 600여개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선물회사·코스콤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71만여개의 선물계좌 등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49개 불법 금융투자업체 혐의계좌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적발된 649개 선물계좌 가운데 대여계좌가 251개, 미니형 또는 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가 398개였다.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는 선물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당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계좌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사이버 상 선물시세 등을 도박 수단화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저소득층에게 접근해 불법시장으로 유인,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많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한 이후 온라인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상시감시를 진행해왔으며 최근까지 1949개의 무인가 투자중개업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의뢰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제재를 가했다.<표 참조>

하지만 금감원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법 사이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사이버 모니터링 단속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2개월 동안 71만여개의 선물계좌 등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일제점검 방식은 증권회사·선물회사에 개설된 모든 선물계좌 및 코스콤과 선물시세 정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매매양태, 입출금형태, IP분석, 계좌주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혐의계좌의 적출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증권회사 등의 API(증권시스템과 불법 HTS의 상호접속을 가능케 하는 전산적 필수 요소)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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