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 수석연구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 수석연구원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실물의 융합성장,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라는 3대 미션 하에 6%대의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특히 금융업의 외연 확대라는 목표로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 것이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현지화 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의 경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해당 지역 최초 진출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화 평가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독려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보다 장기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들이 해외에 설립된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돼 경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해외점포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했으나 해외에서 추가 업무 영위가 허용돼 해외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유니버셜 뱅킹이 가능하다.

예컨대 은행 겸영업무에 투자일임업 취급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국내법의 겸업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져 국내보다 포괄적인 PB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해외진출과 관련 규제는 완화됐지만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계량지표 위주의 현행 현지화 평가 기준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즉 유예기간 연장 외 해외점포의 운영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 준법감시시스템 등 비계량적 특면을 제대로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 M&A에 나설 때 사전신고가 불필요한 경우는 은행 기본자본의 2% 내에서만 허용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6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기본자본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2% 룰을 적용했을 때 2636억원에 불과, 사전신고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규제개선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금융회사 역시 해외진출과 현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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