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이사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이사

선진국처럼 20%대로 제한해야
불법 사채시장 감독 강화 필요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34.9%로 적용된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기존 39%였던 이자율을 4.1% 포인트 하향된 34.9%로 낮췄지만 일부에선 못내 아쉬운 모습이다.

이처럼 낮아진 대부업 이자율이 서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을지, 또 다른 문제점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34.9%로 확정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대부업 이자율이 연 39%에서 연 34.9%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고금리임에는 틀림없다.

연 30%라도 3~4번만 이자를 내면 원금에 달한다. 때문에 연 20% 정도는 돼야 서민들이 낮아진 금리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대부업 이자율이 연 20%를 넘어가면 고금리로 보고 있다.

독일은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도 상한금리를 20% 이내로 제한했다. 사실상 대부업 이자율이 20%를 넘어가는 나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는 대부업 이자율을 낮추면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체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자율을 연 30%까지 인하하면 영세한 등록 대부업체가 문을 닫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막으면 살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허용해준다는 것으로 터무니없는 논리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우려만 하지 말고 불법 사채시장을 적극 단속해 음성화를 뿌리 뽑아야 할 책임이 있다.

독일에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불법 사채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적발될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해 빌려준 금액의 일정부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걸려도 손해 볼 것 없으니 일단 하고 보자는 생각이 대부업체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독일처럼 강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와 관련해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금융권인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저축은행에도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즉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그저 제도화된 틀 안에서 여전히 대부업을 하는 모양새일 것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수신 기능이 더해졌다는 것 뿐이다.

-서민들을 위해 에듀머니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이색운동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운동을 아는가.

미국의 유명한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가 만든 빚 탕감 운동이다.

이 운동은 금융시장에서 채무자들의 부실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매우 창의적인 운동으로 에듀머니에서는 이 운동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국내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부실채권을 기존 금액의 0.1%에 살 수 있다.

즉 채무자의 1000만원짜리 빚을 단돈 만원에 사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 운동이 서민들에게 감동과 재기의 희망을 주는 운동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