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금융부 조윤서 부장

▲여신금융협회 금융부 조윤서 부장

중고차 시장 및 판매 채널은 발달
반면 3자계약 할부금융 틀은 여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지난해 현대캐피탈은 본업인 할부금융업(할부·리스)보다 부대업인 대출업(오토론·신용대출)의 비중이 늘었다고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 9조1470억원으로 할부·리스금융 잔액(7조7654억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매 분기 말 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잔액이 본업으로 발생한 채권잔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캐피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 5명에게는 문책경고와 감봉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부대업무에 속하는 오토론은 자동차 구입비용을 빌려준다는 점에서는 할부금융과 다를 바 없지만 여전법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캐피탈사의 본업무로 취급받지 못한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캐피탈사의 오토론 취급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금융부 조윤서 부장과 얘기를 나눠봤다.

-캐피탈사들의 오토론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오토론이 늘어난 이유는 할부금융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토론은 할부금융의 대체재로 소비자 입장에선 자동차 할부나 오토론이나 나눠서 돈을 갚는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 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할부금융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토론이 증가한 것이다.

할부란 매도자, 매수자, 금융회사가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기업이 아닌 대부분 소규모로 자동차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매매상사 또는 개인이므로 금융회사가 일일이 할부계약을 맺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다른 이유는 TV 등 판매 채널의 발달이다.

최근 홈쇼핑에서 할부금융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 때 매도자는 홈쇼핑업체가 아닌 상품업체다.

역시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업체와 일일이 할부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마지막 이유는 금리 결정이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할부금융은 3자 계약 형태인 만큼 매도자와 금융회사가 협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하지만 오토론은 매도자가 빠지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오토론이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도 확대됐나.
오토론은 사실 초기에만 증가했을 뿐 현재는 정체기에 들어섰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8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대비 5612억원(0.7%) 증가했다.

이 중 할부금융, 리스 등 고유자산이 35조원으로 전분기 말대비 9152억원(2.7%) 증가했고 대출금이 38조9000억원으로 384억원(0.1%) 증가했다.

자동차금융 부문에서 오토론 대신 자동차할부자산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말이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 거래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오토론은 정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토론을 부대업무라며 취급 비중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엔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전법의 할부체계가 중고차 시장 및 판매 채널의 발달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조사와 금융회사, 고객의 3자 계약에만 머물러 있다.

최근 현대캐피탈의 부대업무 비중 증가에도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분명 법적인 비율을 지키지 않은 캐피탈사의 잘못도 있지만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업 비율에 얽매여 자동차금융이 주 업무인 캐피탈사는 오토론 취급에 제한을 받고 은행, 보험 등 타 금융회사는 오토론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빵집에서는 빵을 못 만들고 떡집에서는 빵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협회 차원에서 현행 여전법에 대해 금융당국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당국도 큰 틀에서 오토론과 할부금융을 같은 상품으로 이해하고 있다.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