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앞으로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요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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